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시교육청 보조금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대안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대안학교 교장이자 사단법인 이사장인 A씨는 2017년부터 6년간 교육청 지원금과 민간 위탁금 등 6억 7천만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학교는 2003년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듬해 개교했다. 일반 고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다니는 곳이다. 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나 교육활동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와 재정지원을 받는다.
A씨는 가족 2명을 이 학교 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냈다. 교직원 급식비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 학생 급식비는 교사들의 4대 보험료나 급여, 밀린 퇴직연금을 지급하는데 넣었다.
또 교사들의 강의 시수를 조정해 강사료를 부풀리고, 허위 수당 항목을 편성해 돈을 지급받게 했다. 이렇게 교사들에게 실제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횡령했다.
지 판사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사건 이전인 2016년까지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 금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하고 교사들에게 횡령한 급식비 상당액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한 점, 본인의 부동산을 제공해 위탁 교육기관을 개설하고 오랜 기간 운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