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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연인 통화·문자 실시간 감청…악성 앱 사고판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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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문자·위치정보 실시간으로 훔쳐봐
"외도 감시 가능" 이혼소송 카페 등에 홍보

악성 애플리케이션 판매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부산경찰청 제공악성 애플리케이션 판매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부산경찰청 제공
배우자나 연인의 스마트폰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사고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비밀보호법(감청 등),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유포), 위치정보법(사업자 미신고) 위반 혐의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판매업체 대표 A(50대·남)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앱 구매자 12명을 통신비밀보호법(감청 등),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유포),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스마트폰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용,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판매해 2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직접 만든 온라인 웹사이트에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며 마치 합법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후 유튜브나 블로그, 이혼소송 온라인 카페 등에 "이 앱을 쓰면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이 판매한 앱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용,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심지어 A씨 등이 운영하는 서버에 통화 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 있는 구조였다.
 
불법 수집 데이터 저장방식. 부산경찰청 제공불법 수집 데이터 저장방식. 부산경찰청 제공
이 악성 앱은 아이콘이 보이지 않도록 제작돼 피해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등은 구매자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3개월에 150~200만 원을 받고 앱 이용권을 팔았다.
 
구매자는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등의 통화나 문자 내용, 위치정보를 짧게는 1달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불법으로 감시했다. 구매자 12명은 남성이 2명, 여성이 10명이었다.
 
경찰은 악성 앱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약 200만 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 개를 압수했다. 또 앱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16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런 악성프로그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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