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통으로 만든 사제 총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인천 총격사건 피의자가 사제총기를 13정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유튜브에는 간단한 재료로도 총기를 만드는 영상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22일 유튜브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합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PVC(폴리염화비닐) 파이프나 대나무통 같은 간단한 재료로도 사제 총기를 만든 영상이 나왔다. 화약과 제조법만 구하면 일상적인 재료로도 총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피의자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총기는 쇠파이프를 자른 뒤 격발장치를 붙여 만든 것으로, 제조법만 안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구조다.
경찰은 유튜브 등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사제 총기 영상을 단속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해외에서 제작한 영상이라 입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은 "이런 영상이나 설계도는 다크웹이나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된다"며 "사전탐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유튜브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회장은 "제작하는 사람에 따라선 유튜브를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변 재료를 활용해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의자는 평소 손기술이 좋은 것으로 주변에 알려졌다.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배상훈 교수는 "은밀하게 탄만 거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총기와 달리) 탄은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인천 총격사건 피의자는 12게이지 산탄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개의 쇠구슬이 들어있는 총알로, 국내에서는 수렵용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피의자는 경찰에 20년 전 수렵용 총알을 취급하는 사람에게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총포소지허가를 가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美 ATF(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의 불법 총기 거래 예방 포스터. ATF 홈페이지 캡처이에 탄약·화약류 규제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훈 교수는 "경찰의 생활질서계 몇 명으로는 공기총과 엽총 관리도 힘들다"며 "우리도 ATF(미 법무부 산하의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처럼 별도의 총포·화약·무기 관리 부서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