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 사진을 가해자라며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부산 동래구에서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 맛집 식당 근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 게시글을 올리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8명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다. 그러나 부산지법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을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공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타인의 게시글을 인용하는 식으로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