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코 제공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케피코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제3자 제공,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기술유용과 관련된 5개 유형의 위법 행위에 따른 것이다.
현대케피코는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 내 계열사 납품이 주력인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및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사다. 2009년 베트남 진출 이후, 국내 협력업체인 A사에게 현지 동반 진출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A사가 개발한 기술자료 5건을 협의 없이 경쟁사인 B사에 제공해 제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대케피코는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다른 협력업체 C사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제공 24건,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6건이 이에 해당한다.
또 3개 업체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수급업체에게만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기술탈취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