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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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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파기
하연호 대표 법정 구속
법원 "북한 공작원과 회합, 기본질서 위태롭게해"
하 대표 '공안몰이' 주장…법원 기각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하고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과 하나의 이메일 계정을 공유해 일기 쓰는 방식으로 연락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며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네 차례 회합하고 공작금을 수수한 것에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한 명백한 위험성을 가진 행위다"고 판시했다.
 
또 "회합과 이메일 내용을 비춰볼 때 통일 운동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비밀리에 회합하고 통신하는 등 대한민국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화 협력의 대상이면서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무시하는 반국가 단체로 여전히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 체재 존립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은밀한 수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과 그 내용 및 기간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법원의 질문에 하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 공안몰이로 (판결을)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가 법정 구속되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판결이냐" 등 항의했고, 법정 경위에 의해 제지당했다.

앞서 검찰은 하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 대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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