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하던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도중 격분해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44분쯤 양구군 해안면 현리 한 주택에서 40대 이웃 B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범행은 A씨가 범행 당일 한 펜션 뒷마당에서 펜션 업주 C씨가 냉장고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C씨의 아내에게 "남자에게 냉장고 청소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라며 농담을 던지면서 시작됐다.
이를 들은 B씨가 "형이나 나나 여자 없이 태어났느냐, 말을 왜 함부로 하느냐"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A씨가 농담이라며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