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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3년·벌금 141억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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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23일 오후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김미성 기자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23일 오후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김미성 기자
수십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1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나머지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타이어뱅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일부 판매점을 점주 명의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거래 내용을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벌인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점주를 김정규의 근로자라고 보고, 김정규를 실질 사업주로 보는 이상 점주들이 매달 가져간 인건비는 당초 김정규에게 귀속될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백 대 이르는 대리점 위장 명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타이어뱅크 근로자인 각 판매점 점주로부터 근로 제공을 받았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조치를 했다"며 "특히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김정규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의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행정소송 결과, 탈세액은 80억 원에서 55억 원, 이후 39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공소장도 변경됐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다.

김 회장은 선고 후 최후 진술에서 "타이어뱅크 사업 모델이 워낙 앞서 있었고 많은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해 억울함이 크다"고 말했다.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임직원도 "2000년대 초부터 사업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해 왔지만, 이 사업 모델에 대한 개념은 긍정적으로 봤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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