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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노동부, 잠적 임금체불 40대 사업주 추적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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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23일 근로자 임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A식당 대표 B(43)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노동청에 출석해 근로자의 체불임금 사실을 인정하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포항지청은 사업장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춘 B씨를 추적 끝에 사업장 인근에서 체포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채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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