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 유세장에 음료 캔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정오쯤 부산 동구 범일동 한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B 교육감 후보 선거유세 현장에 물이 든 음료수 캔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캔을 던졌다. 캔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선거 사무원과 시민 등은 캔에서 튄 내용물을 맞아야 했다.
재판부는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로 재질이 가볍지 않다. 물이 든 캔을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던져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엿보이지 않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