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공경찰이 '30억 원대 사업 강요 의혹'을 받는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장수)을 불송치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자신의 사무실 도청 공무원들을 수차례 호출하고, 업자 앞에서 예산 30억여 원이 투입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고, 이에 박 의원은 예산 절감과 각종 요구 등 불이익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제명했고, 박 의원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언행이 없었다"며 "아직 검찰이 검토하는 단계가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