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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흉기로 보복' 60대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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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살인미수 혐의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중요 장기 손상,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자신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지인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 사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말다툼을 하던 B(62)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헤어진 뒤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정도로 깊고, 찔린 부위 역시 곧바로 수술받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해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경 요소로 삼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A씨는 2심 첫 공판에서 뒤늦게 항소를 취하했지만,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쓸개와 십이지장 등 중요 장기가 손상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범행 경위나 과정,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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