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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보행자 사망' 사고 운전자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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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상 과실 인정되나 주의의무 위반 크지 않아, 유족 합의"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피하려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7시 37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전방 좌측에서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B(66)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연석으로 올라가다 중심을 잃었고, 왼팔이 차량이 부딪힌 뒤 바닥에 넘어졌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밟고 지나가면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지점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4.7m 폭의 도로로 중앙선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가 연석 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은 우발적 상황이며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과 보행자 사이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차량을 도로 중앙에 위치시켜 운행한 점, 보행자의 느린 보행과 연석을 오르려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명확히 나왔음에도 가속하며 지나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유촉 측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큰 책임을 느끼고 있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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