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경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7천억 피해액 반영 총력 대응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8일 오후 5시 기준 공공 6112억·사유 820억
사유시설 입력 기한 30일까지, 피해액 7천억 넘을 듯
진주·의령·하동·함양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박완수 경남지사(왼쪽). 연합뉴스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박완수 경남지사(왼쪽). 연합뉴스 
경상남도가 약 7천억 원에 이르는 집중호우 공공·사유시설 피해액이 반영되도록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실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산청·합천에 이어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요청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피해액 입력은 지난 27일 완료됐다. 사유시설은 오는 30일까지다.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이어진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 피해는 공공·사유시설 3만 3953건, 6932억 원에 달한다. 이는 2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NDMS에 입력된 잠정 수치로, 향후 현장 조사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공공시설 피해는 3159건에 6112억 원, 사유시설은 3만 794건에 820억 원이다. 사유시설의 NDMS 입력 기한이 오는 30일까지여서 총피해액은 7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산청·합천에 이어 진주·의령·하동·함양 등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공공시설 피해액은 진주 149억 원, 의령 153억 원, 하동 168억 원, 함양 110억 원이다. 4개 시군 모두 공공시설 피해 규모만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 사유시설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선포 요건을 더 충족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구별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에 따라 산정된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된다.

도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국고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은 국고 지원과 실질적인 복구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