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 익산교육지원청은 학부모가 교원을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라고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익산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12일 한 학부모가 교원을 성추행한 사건을 심의했다. 교보위는 피해의 심각성, 교육활동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교육활동 침해라는 판단을 했다.
이번 교보위는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현재 해당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익산교육청은 피해 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결론이 난 만큼 법률 지원과 함께 심리 회복 및 치유 등 피해 교사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