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이영남)는 왓챠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전날 밝혔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왓챠) 측이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임의 처분을 막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 등으로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법원의 보전처분에 따라 이달 말 지급해야 하는 왓챠의 콘텐츠 정산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왓챠는 최근 파트너사에 '불가피한 결정으로 정산금이 지연된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연합뉴스
앞서 왓챠 투자사 중 한 곳인 인라이트벤처스는 지난 8일 왓챠에 대한 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환사채(CB) 채권자인 인라이트벤처스는 왓챠 측 채무 변제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근거로 회생 절차 개시를 통해 변제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왓챠는 2021년 주요 벤처캐피털과 개인투자자로부터 받은 490억 원 규모의 CB 투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최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거절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왓챠 측의 대금 지급과 관련 "보전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