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전CBS가 단독 보도한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조직적인 전세사기 불법 대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6. 23 [단독] 새마을금고+브로커, 전세사기 불법 대출?…검찰 수사 착수 등)대전지검 공판부는 14일 대전에서 반복된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와 자금줄 역할을 한 한밭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과 건설업자, 브로커 등 총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중 한밭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와 전무이사의 친인척인 건설업자는 구속됐다.
피고인 중 한밭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이사장을 포함해 전 전무이사, 지점장, 전 과장, 전 대리 등 6명에 달한다.
지점장을 제외한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동일인 대출한도 준수와 담보·신용평가 방법 준수 의무를 위반해 40회에 걸쳐 약 768억 원을 전세사기 건설업자 등에게 대출,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건설업자들이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는 등 차명을 이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67억~121억 원을 각각 초과대출해 준 혐의도 받는다.
브로커와 자금세탁책 2명은 공모해 2018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세사기 피해금 41억 원 중 25억 원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부동산·수입차·가상자산 등을 매입·전매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다.
특히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A씨는 현재 전세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 LH에 제출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축소·허위 기재한 뒤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속여 모두 159억 원에 달하는 전세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135건을 교차 분석하는 과정에서, 표면상 무관해보이는 사건들의 배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총책급 건설업자들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공판부 내 '전세사기 피해회복 공판수사팀'을 구성한 뒤 관련자 80명과 차명계좌 등 자금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밭새마을금고 본사와 지점 등 4곳과 건설회사 사무실, 코인거래소, 교도소, 골프장 등에 대해 총 3차례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수사 결과, 대전 일대 높은 전세사기 발생률의 원인은 장기간 한밭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범들의 '자금줄'이 됐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들은 금고 임직원들과 결탁해 장기간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아 다수 전세사기 건물을 신축 혹은 매입하고, 브로커를 통해 섭외한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사기를 반복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했다.
그동안 주로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만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고 '배후'는 수사망을 회피해왔다.
배후가 범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최소 1년 이상이 지난 보증금 반환 시점에 비로소 피해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임차인들이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국 피해 변제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 등만 처벌받고 사건이 종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가됐다.
금고 임직원들은 배우자, 동생, 친척 등 특수관계인인 전세사기 전문 건설업자들에게 거액의 부정대출을 반복해주고, 그 대가로 전세사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받거나 직접 금원을 받기도 했다.
특히 배후는 제2, 제3의 '바지' 임대인을 앞세워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구조가 5년 이상 유지되면서 한밭새마을금고는 전세사기범들의 활동기간 동안 자산이 3배 이상 증가해 대전·충청권 최대 금고로 성장했다. 결국 '거물'이 된 건설업자와 금고 임직원을 주축으로 거대한 전세사기 범죄생태계가 형성돼 대전 전역에 전세사기를 양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검찰은 금고 전 전무 B씨가 부정 대출의 대가로 얻은 1억 2천만 원을 소액 분산 송금,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 후 가장 이혼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은닉한 사실도 밝혀내 차명 보유 현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추징 보전 청구했다.
전세사기범의 17억 상당의 차명 보유 가상자산·부동산 등도 추적해 모두 몰수·추징 보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