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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尹 궐석 재판, 적극적인 조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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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 브리핑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주3회…尹은 주 1회

1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연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브리핑에서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감사가 재판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연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브리핑에서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감사가 재판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체되고 '특혜' 수준의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도 함께 심리하는 점을 감안해도 내란 재판이 과도하게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재판 정식공판은 2017년 5월 23일부터 2018년 2월 27일까지 주 3회, 총 105차례 이뤄졌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주 1회라는 점을 비교해 근거로 들었다.

또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이뤄지지 않고 궐석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손익찬 변호사는 "재판부는 강제구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서울구치소 측의 보고서를 근거로 궐석 재판을 했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수명법관에 의한 조사 등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 기일 당시 법원 지하 출입을 허용한 점, 법정 내 언론 촬영을 불허한 점 등도 비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영상 중계 등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내란특검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하고, 누군가의 신청이 없어도 재판 전부를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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