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있다. 문체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9월 한 달간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를 시작으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28일 문체부에 따르면 체육계의 지속적인 폭력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꼽자면 ▲성적을 위한 폭력 용인 ▲맞아도 쉬쉬하는 고질적인 집단 문화 등으로 분석된다.
폭력 사건의 근본 원인을 뿌리뽑기 위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의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불허해 체육계 진입을 차단할 복안이다. 특히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해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뿌리뽑기 위해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린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징계 요구 미이행 시에는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문체부가 마련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 문건. 문체부 제공외부 감시체계도 대폭 보강한다. 폐쇄적 운동 환경에서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전국 학교운동부 3989곳(2024년 기준)과 실업팀 847개(2024년 기준), 전국 규모의 대회 등의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현재 표본 조사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조사'를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대면 조사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체육단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피해 학생이 운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의료·상담·법률 등 지원도 확대(500만 원 → 1000만 원)한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한 달간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운영해 피해자가 보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