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달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당시 김 중령의 사망은 순직으로 기록됐다. 이후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전사로 변경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