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 제공보험 사기를 저질러온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간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3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허위로 사고를 꾸며 총 3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가운데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 12명은 지난 2018년부터 8년에 걸쳐 경북 구미, 안동 등지에서 허위로 사고를 꾸며내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30대 남성 주도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후미진 곳을 골라, 차량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에게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다.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