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유나이티들 제압한 그림즈비. 연합뉴스카라바오컵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울린 4부 그림즈비의 부정 선수 출전이 확인됐다.
잉글랜드풋볼리그(EFL)는 3일(한국시간) "이사회를 통해 대회 규정을 위반한 리그2(4부) 그림즈비 타운에 2만 파운드(약 374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1만 파운드는 납부를 유예했다. 2025-2026시즌이 끝나기 전 다시 부정 선수가 나올 경우 1만 파운드도 내야 한다.
그림즈비는 8월28일 열린 2025-2026 카라바오컵 2라운드 홈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잡은 대이변을 연출했다. 90분 동안 2-2 무승부를 기록했고, 승부차기에서 13번 키커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11로 승리했다.
하지만 부정 선수가 뛰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 선수는 후반 28분 교체 투입된 미드필더 클라크 오두어였다. 그림즈비는 리그1(3부) 브래드퍼드 시티에서 오두어를 임대해 경기 하루 전 낮 12시1분에 선수 등록을 마쳤다. 대회 규정에 따르면 등록 마감 시한은 경기 전날 정오다. 1분 늦은 선수 등록이었다.
그림즈비는 경기 다음 날 자진 신고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는 내심 재경기 등을 원했겠지만, 벌금으로 징계가 마무리됐다. EFL은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전 사례들도 고려해 벌금 징계를 내렸다. 고의적인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10월에도 리버풀이 MK돈스와 3라운드 부정 선수 출전(페드로 치리베야)으로 20만 파운드의 벌금 징계를 받았고, 2013년 8월 선덜랜드도 카라바오컵 출전 자격이 없던 지동원을 출전시켜 2만5000파운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림즈비는 "선수 등록이 마감 시한을 1분 지난 시점에 EFL에 제출됐다. 컴퓨터 문제로 즉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벌금 징계를 받아들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