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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전기불꽃 차단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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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방안 마련
화재에 취약한 전국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 대상
화재안전 중요사항, 건축물대장에 표기…공개 계획

전기불꽃(아크) 차단기 및 자동 확산형 소화기. 국토교통부 제공전기불꽃(아크) 차단기 및 자동 확산형 소화기.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에 전기불꽃 차단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화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 1층이나 저층 부분을 비우고 기둥이나 보로 상부를 지지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1층은 보통 주차장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경기도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743만 동 가운데 필로티 구조 건물은 35만 동이다. 이 중 주택이 28만 동으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 교육시설 9천 동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우선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불꽃(아크)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등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물대장 규칙을 개정해 화재 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지자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중장기 대책으로 건축물의 주요 기능,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 시 활용해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의 운용이 안정화되면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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