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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새 학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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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


새 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2학기를 맞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등 총 725개 기관 및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해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6일까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사고가 잦은 하교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과 학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 수칙 준수와 정서 저해 식품(술병 형태 초콜릿 등)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하며,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유도와 마약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고,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이 많은 지역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10~11월에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처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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