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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식수난 우려…낙동강 특별법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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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곽규택·민홍철 의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
가뭄·녹조·오염사고, 부산·영남권 식수난 우려 고조
"맑은 물 권리 보장은 국가 책무…지역 갈등 넘어야"

낙동강변. 박상희 기자 낙동강변. 박상희 기자 
부산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낙동강에서 가뭄·녹조·오염사고가 잇따르면서 식수난 우려가 커지자,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4일 특별법을 재발의하고 "기후위기 시대 맑은 물 확보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사례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경고음이라는 분석이다.

부산 역시 낙동강 단일 수계에 의존하고 있어, 가뭄·녹조·오염사고가 겹치면 대규모 식수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곽규택 의원. 연합뉴스곽규택 의원. 연합뉴스
곽규택 의원은 "맑은 물을 마실 권리야말로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표적 먹사니즘"이라며 "이를 위해 취수원 다변화는 국가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가·지자체의 맑은 물 공급 책무 명문화 △취수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공급으로 부산·동부경남 원수 수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4㎎/L에서 0.3㎎/L로, 총유기탄소량(TOC) 3.5㎎/L에서 0.5㎎/L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부산·영남권의 30년 숙원인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 의원은 "강릉 가뭄은 남의 일이 아니며 부산도 언제든 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취수지역과 수혜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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