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태어난 아기들이 평균 1억 원씩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규모가 671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141만 원씩 증여된 셈이다.
또 전년(636건·615억 원)과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 원 늘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이었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며 자산 가격이 치솟자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3년에는 615억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3년(452건·289억 원)보다 102건·101억 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 원이었고, 토지는 20건·26억 원, 건물은 12건·26억 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0~18세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 4217건에 걸쳐 1조 2382억 원이 증여됐다. 1인당 평균 8709만 원이다.
전년(1만 4094건·1조 5803억 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 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가장 많이 증여됐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 4719만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17세(1억 1063만 원), 18세(1억 1011만 원) 순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 원, 9418만 원으로 높았고, 0세가 그 뒤를 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