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NBC방송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관한 항소심에 불복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 직후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이런 2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N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