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생을 퇴교한 학교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A씨는 1년여 전부터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입교한 이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형사재판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