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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검찰 수사관 "기억 안 난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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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압수물 담당자들, 국회 청문회 증인 참석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 안 나"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수억 원 대 현금의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것을 두고 당시 담당자가 "어떤 경위로 분실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김모 수사관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저도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임용돼 서울남부지검이 첫 근무지로, 올해 2월까지 압수계에서 압수수색물 관리를 담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왜 5천만 원 관봉권의 비닐 포장과 띠지를 해체했는가"라고 묻자 김 수사관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관봉권이) 띠지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관봉권 띠지 분실이 왜 지금 이야기가 되느냐면 현금을 세면서 없앴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돈을 셌는지는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김 수사관은 "저는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성배씨 자택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는데, 이 중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권봉권이었다. 관봉권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기계 식별 코드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띠지를 검찰이 실수로 버렸다고 밝히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 수사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남모 수사관 등은 감찰 및 수사를 받고 있다. 남 수사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에 대해 "저는 해당 압수물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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