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정민기 기자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과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지시 혐의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등 혐의로 김석준 교육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교육감은 과거 교육감 재직 시절인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해직된 해직 교사 4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채용이었고 사법 리스크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