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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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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제공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은 오는 8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7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울주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주군은 올해 12월까지 총 8억여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며, 3만2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65~74세 어르신과 13~64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다.
 
단,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 등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울산시 관내 모든 시내버스로, 일반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직행좌석, 리무진, 지선, 마을, 마실버스 등이다.
 
경주·양산·부산 등 타 지자체 면허의 노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은 월 16회 한도 내에서 '선사용 후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를 탑승하면 분기별 사용 금액을 정산해 개인 계좌로 환급한다.
 
첫 환급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이용한 금액을 합산해 오는 12월 20일 지급하며, 이후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에 차례로 지급된다.
 
전용 교통카드 발급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발급할 수 있다. 
 
울주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은 면적이 넓고 버스 접근성이 떨어져 마실버스까지 운행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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