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와 지도부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국혁신당이 당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수감 중 이를 전해 듣고도 침묵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국 원장은 당시에는 당원도 아니어서 당무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 접수 시점에 조 원장은 영어의 몸이었다"며 "당시 조사와 징계절차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저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 원장이 당시 이와 관련해 저와 상의했다면 그것은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한 것에 대해 조 원장과 연관 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접견 당시 당무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추정이다. 접견 당시엔 당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사담 성격인 위로의 말이 오갔었다"며 "만약 조 원장이 당무에 관여했다면 정당법 위반이며 언론에서 사당화뿐만 아니라 '옥중 정치를 한다, 옥중에서 당무를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조 원장이 수감돼 있을 당시 당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강미정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전 대표(조국)가 수감돼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이 편지로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당의) 입장 변화가 없었고 조 전 대표에게도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원장은 같은 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감 중 수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 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며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혁신당 당원 신분을 상실했고, 8.15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 복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