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3시 남원시 어현동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남원시와 함께하는 열린소통 시민보고회'를 열었다. 최경식 남원시장. 김대한 기자전북 남원시가 최근 패소한 모노레일 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490억 원 대의 배상 위기에 놓인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소송 마감을 앞두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남원시에 408억 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그동안 납입이 지연돼 발생한 이자와 기타 사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금융비용을 합하면 49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남원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상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 부담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상고가 진행되면 소송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 재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이환주 시장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 자체에 위법 사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해 이를 바로잡은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애초 전임 시장 시절 시가 수요 예측을 부당하게 했으며, 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게 되어 있는 등 위법한 독소조항이 계약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시는 지난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지난 2022년 7월 최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