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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고군산군도, 새만금 사업 지역에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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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개발 제한 제산권 침해
2021년 새만금지역 축소 방안 제시…시행 미뤄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도상진 기자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도상진 기자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특별법과 새만금 기본계획이 고군산군도 개발을 억제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5일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군산군도 개발사업이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독자 개발이 불가능해 지난 2021년 연구용역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을 3.26㎢에서 2.71㎢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군산시의회는 고군산군도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단위 관광개발사업 외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가 2021년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행정적 법률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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