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도상진 기자군산시의회가 새만금 특별법과 새만금 기본계획이 고군산군도 개발을 억제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5일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군산군도 개발사업이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독자 개발이 불가능해 지난 2021년 연구용역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을 3.26㎢에서 2.71㎢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군산시의회는 고군산군도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단위 관광개발사업 외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가 2021년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행정적 법률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