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왼쪽), 송상조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했다. 김형철·송상조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개정안이 5일 의결되면서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5·18민주유공자까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심의 지급대상에 더해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5·18민주유공자(본인)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급대상은 약 3800명에서 1만 1524명으로 늘어나며, 추가 소요 예산은 2026년에만 약 68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상 확대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김형철 의원은 "참전·보훈명예수당의 자연감소분 등을 활용해 재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송상조 의원은 "부산과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후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