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이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법원장들에게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 처장이 사법부를 배제한 사법개혁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만큼 구성원 전체의 뜻을 모은 사법부의 공식 의견이 개진될지 주목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장이 의장이 돼 회의를 주재하는데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소년법원장, 특허법원장 등 전국의 모든 법원장들이 참석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천 처장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행정처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대법관 수 증원론과 관련해선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돼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는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