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축구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가격하는 장면. 유튜브 채널 '유소년스포츠TV' 캡처서울시민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선수에게 자격 정지 10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민리그는 아마추어 축구 대회다.
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팔꿈치로 상대 팀 FC 피다 선수인 B씨의 뒤통수를 가격한 혐의로 공정위에 회부됐다.
B씨는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스포츠공정위는 피해 선수 소속팀인 FC 피다 측이 제출한 영상과 A씨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A씨를 사후 징계했다.
A씨 소속팀 FC BK 측은 구단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 또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