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추석 연휴기간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닷새 연장한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9월 귀속 국세 신고·납부·제출 기한 10월 10일→15일로 연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올해 9월 귀속 국세 신고·납부·제출 기한이 기존 10월 10일에서 같은 달 15일로 닷새 연장된다. 기한 중 추석 연휴가 포함돼 연휴기간 세금신고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연휴(10월 3~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연장 대상이 되는 국세행정 업무는 ①원천세 신고·납부 ②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인지세 납부 ④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다.

또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도 기존 10월 10일에서 같은 달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같은 달 16일로 각각 연장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