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제공담배를 불법 제조해 판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A(60대)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수제담배 점포에서 외국인 등을 상대로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년 전부터 농가주택을 임차해 담배 제조에 필요한 작업장을 갖추고 하루 평균 담배 70여 갑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차린 점포와 작업장 등에서 담배 포장기계 등 1t 트럭 2대와 1만 3천 갑의 불법 제조 담배를 압수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