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잇따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여성의 유족이 나와 "사형은 없어진 지 오래"라며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20대 여성 직원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