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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400여건 의료분쟁 조정…"형사소송 남용 막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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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명 형사재판…31명 무죄 2명 실형
민사소송 매년 700~900건 수준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7400여건에 달하는 의료분쟁이 조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459건의 의료분쟁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매년 약 2천건이 신청되며, 이 가운데 70%가량인 1400여 건이 실제 조정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형사소송에서는 81명의 의사가 재판을 받았고, 이 중 31명(38%)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26명은 벌금형, 22명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사소송은 매년 700~900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서 교수는 "형사 입건 건수에 비해 실제로 재판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송치부터 시작해 형사소송의 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발제 토론에 나선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 책임은 강화하되, 형사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경우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의료계는 수십 년간 의료사고 처리 특례를 주장했지만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형사처벌의 기준, 형사면제의 조건, 민사 소송 대신 조정·합의를 유도할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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