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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치료해 입양시킨다더니 안락사 후 '카데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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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익산소재 동물의약품업체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 고발

안락사 후 카데바(해부 실습용 사체)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A업체가 입양한 유기견.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안락사 후 카데바(해부 실습용 사체)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A업체가 입양한 유기견.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유기견을 입양해 안락사하고, 사체를 카데바(해부 실습용 사체)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의약품업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8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단체는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익산 소재 동물의약품제조회사 A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A업체가 정읍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로부터 유기견 세 마리를 입양하고 이중 두 마리를 안락사시켜 사체를 해부 실습용으로 활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9월 22일 "다리 부상 등을 당한 유기견을 치료한 후 입양자를 찾아주겠다"며 정읍시 보호소를 통해 세 마리의 개를 입양했다. 
 
하지만 A업체는 이 중 한 마리만 입양시켰고, 나머지 두 마리는 안락사 시킨 후 사체를 해부 실습용으로 활용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A업체가 안락사시킨 두 마리의 유기견 중 한 마리에선 안락사 전 동물 실험에 사용된 흔적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안락사 당한 유기견의 진료차트에서 사람용 조직재생치료제 관련 실험이 진행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유기 당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건 명백히 동물보호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A업체는 대퇴골두무혈성괴사(LCPD)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안락사 시켰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질병은 어린 개에게서 흔히 볼 수 있어 안락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형외과 수의사들의 중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업체는 군산시의 보호소에서도 유기 동물을 입양해 실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고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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