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야생동물 수렵 활동 중이던 60대가 멧돼지로 오인해 동료가 쏜 산탄총알에 맞아 숨졌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전남 장흥군 장동면의 한 축사 인근 야산에서 함께 멧돼지 사냥 중이던 동료 60대 남성 B씨를 산탄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산탄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가슴과 어깨에 총을 맞은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르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장흥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퇴치활동을 이어오던 이들은 한 농장주의 야생 멧돼지 피해 신고를 받고 이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장흥의 한 파출소에서 맷돼지 퇴치 활동 목적으로 승인된 산탄총을 받아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