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전 안산의 한 가정집에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다치게 한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5)씨의 강도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검사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A씨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A씨는 신원 미상의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집 안에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부인에게도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날 이외에 B씨의 주택에 간 적이 있냐는 재판부의 반복적인 질문에도 "없다"고 일관했다.
또한 "사건 당시 증거품에서 발견된 DNA 감정 의뢰를 실시한 안산 단원경찰서 수사관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등 일부 증거에 부동의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