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류영주 기자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던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외압이라고 할만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국면마다 이벤트가 있었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내용은 특별검사 출범 이후에 확인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14일과 28일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2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8월 11일에는 군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을 체포하려 했던 배경에 수사 외압 의혹을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국방부가 2023년 8월 25일 개최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국방부는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개최했다. 당시 심의위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던 과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리관 등 국방부 윗선이 심의위 구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