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육군수사단은 최근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육군 대위 총기 사망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육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망자의 유서 형식 메모와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인지통보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단순 변사가 아닌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재판권을 각각 경찰과 법원이 행사하게 된다.
육군수사단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과 함께 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대구 수성구의 한 산책로에서 육군 A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관련해 5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군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