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국회의원실 제공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변화로 앞당겨진 북극해 해빙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새로운 해상 물류길인 '북극항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9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거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로,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때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 수에즈운하보다 항해 거리가 1/3이나 짧아진다.
그만큼 물류비용은 줄고 운송 속도는 빨라져 해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국이 이미 북극항로 투자를 서두르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와 북극대학원대학 설립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 항만·물류거점·쇄빙선 등 인프라 확충, 친환경 선박 개발과 운항기준 마련 등도 포함되어 있다.
김정재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포항이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운'을 주제로 전문가, 업계, 정부 관계자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