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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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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통해, 현행 19~28세 지원 제한은 법·조례 기준과 괴리 지적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9일 본회의장에서 '전남 청년 문화 복지카드 지원 연령 확대'와 관련해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9일 본회의장에서 '전남 청년 문화 복지카드 지원 연령 확대'와 관련해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 1)은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가 시행 중인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을 최소 「청년기본법」 기준인 만 34세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라남도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은 연간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을 19세 이상 28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정한 만 45세 이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철 부의장은 발언에서 "청년에게 문화와 여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8세 청년은 약 16만 명으로, 조례상 청년 인구 50만 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법과 조례가 인정하는 청년 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0대 초반 청년층은 여전히 취업 준비와 경력 단절 회복, 재교육 등 중요한 사회·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 시기에 문화·여가 지원은 청년들이 사회와 연결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암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영암군은 19~28세 청년에게는 청년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하고, 29~49세 청년에게는 별도의 청년문화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철 부의장은 "지원 연령 확대는 전남이 청년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전남도는 최소한 「청년기본법」 기준인 만 34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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