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의 이륜차 단속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8주간 추진한다.
전북경찰청은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픽시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내달 31일까지 8주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명에서 올해 같은 기준(8월 31일) 1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도심지 대학가 주변 배달 오토바이와 개인형이동장치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과 보도 주행 위반 등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또 농촌지역에서는 고령 운전 이륜차와 전기자전거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이륜·개인형이동장치·픽시자전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차량에 비해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며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