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자로 쿠팡과 자회사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는 절차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쿠팡과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상품 제조를 담당하는 씨피엘비는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하거나, 약정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쿠팡 측은 올해 3월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측이 제출한 시정방안에는 계약서 및 발주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PB상품 주문 시 최소생산요청수량(MOQ) 및 생산 및 납품 소요기간을 개별 합의서에 명시하는 등의 시정방안이 담겼다. 판촉행사를 할 경우 쿠팡이 최소 절반 이상 비용을 부담 하고, 협의 후 비용 분담 비율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쿠팡 측은 제시했다.
또 쿠팡 측은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할인쿠폰 발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하는 등의 총 30억 원 상당의 상생지원 방안을 함께 내놨다. 여기에는 우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PB상품 컨설팅 및 판로 개척 지원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기협의회 구성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대해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예상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는 쿠팡 등과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